세브란스 “’허위진단’ 주치의 징계는 최종선고 이후”

세브란스 “’허위진단’ 주치의 징계는 최종선고 이후”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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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박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23일 “규정상 교원은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할 수가 없다”며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후에 징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연세대 소속 의료원 산하 조직인 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의 인사 규정을 따르고 있다.

연세대 정관 제50조 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가 원하는 시기에 병원에 입·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기소된 후에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 결과가 확정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징계 논의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은 지난 6월 12일 박 교수에 대한 첫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병원 측은 다만 박 교수를 대기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문을 의뢰해 윤씨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전부 확인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우선 안건으로 다뤄서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직은 사회 통념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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