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나오고 있다.
박지환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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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시한이 오늘 만료됨에 따라 밤 늦게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증거목록과 사건기록 등 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기소가 일과시간 이후로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3명의 공소장 내용 중 상당수가 이석기 의원의 공소사실과 겹쳐 오늘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없다”면서 “내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6일 공식브리핑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건 내용도 발표한다는 점으로 미뤄 이 의원을 브리핑 전에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음모 혐의 외에도 여적죄를 적용할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홍 부위원장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그러나 “홍 부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도 (기소시점까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