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수정과 관련, 인천시가 추가 부담해야 비용이 2015년부터 연간 1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3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한 공약대로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동해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지급할 경우 연간 473억원의 시·군·구비가 소요되며, 인천 시비는 6개월에 283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2015년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연간 1천억원의 추가 시·군·구비를 분담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노령화사회 빈곤 노인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연간 1천억원이 넘은 추가 부담액을 지방비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최종 확정 시까지 지방정부 부담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에 따라 올해 인천지역의 65세 노인 중 약 70%에 해당하는 노인 20만명에게 국비(1천400억원)와 시·군·구비(570억원)를 포함해 총 2천억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3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한 공약대로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동해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지급할 경우 연간 473억원의 시·군·구비가 소요되며, 인천 시비는 6개월에 283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2015년부터 1년간 정상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연간 1천억원의 추가 시·군·구비를 분담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노령화사회 빈곤 노인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연간 1천억원이 넘은 추가 부담액을 지방비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최종 확정 시까지 지방정부 부담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시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에 따라 올해 인천지역의 65세 노인 중 약 70%에 해당하는 노인 20만명에게 국비(1천400억원)와 시·군·구비(570억원)를 포함해 총 2천억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