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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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정학칙 운영 권고”…교총 “과도한 신체접촉 등 제재해야”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지도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서울에는 ‘나래대안학교’·’도담학교’, 부산에는 ‘모성원’·’사랑샘’, 대구에는 대구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인천에는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대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아침 뜰’, 울산에는 ‘물푸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학교 내 이성 학생 간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무작정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적정한 수준의 학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학칙 제·개정권은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건전한 이성교제는 학부모나 교사가 생활지도를 통해 잘 가르쳐야 할 사안이나 학교처럼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지나친 스킨십까지 보호·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가 있다면 눈살 찌푸릴 정도의 행각은 어느 정도 제재할 학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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