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용차 블랙박스로 법규위반 단속 ‘논란’

경찰 자가용차 블랙박스로 법규위반 단속 ‘논란’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성동부서, 5개월여간 100건 접수…2명 포상휴가 3일

경기도내 한 경찰서가 전 직원의 개인차량 블랙박스를 이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계도나 홍보보다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동부경찰서는 4월부터 소속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건 이상 신고한 직원에겐 하루씩 포상휴가를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제도가 시작된 4월 9일부터 이달 2일 현재까지 이 경찰서 직원들의 개인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0건.

이 중 차적조회가 안 되는 21건을 제외한 79건에 대해 범칙금 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고된 법규위반은 신호위반이 76건으로 대다수고, 중앙선 침범도 3건 있다.

신호위반은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여된다.

이미 경찰관 2명이 각각 40건, 20건 이상 신고해 포상휴가를 2일, 1일씩 받았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대부분 교통 경찰관만 단속업무를 한다고 인식하는데 전 직원이 동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단속 위주의 제도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 김모(37·화성시)씨는 “교통법규는 지켜야하는 게 맞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경찰관 개인차량으로 단속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범칙금을 부과받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자체 교통업무 담당자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는 교통시설을 확충하거나 계도,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시민들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과잉단속, 행정편의의 극단”이라며 “경찰관 개인차량이라는 ‘사적인’ 영역까지 동원해 단속실적을 부풀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도 블랙박스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 시책”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