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지자체장 퇴출” 정미홍, 손해배상 소송서 결국…

“종북 지자체장 퇴출” 정미홍, 손해배상 소송서 결국…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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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 퇴출’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정 대표의 글과 관련,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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