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前한수원 사장 “일부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

김종신 前한수원 사장 “일부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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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처리 업체 등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1일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과 인사치레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또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이어 2007∼2008년 한수원 간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H사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내가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석을 전후해 H사 대표로부터 인사치레로 몇백만원을 받았지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은 없다”고 항변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그러나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원전관련 정책 수립에 한수원 입장으로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어 열린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씨에 대해 재판에서 오씨 변호인은 한국정수공업의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계약유지 등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18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대부분 인정했다.

오씨 측은 다만 한국정수공업 대표의 신용카드로 4억6천1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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