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 된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재판정

‘눈물바다’ 된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재판정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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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인 “벼랑 끝에 서있고 유족에게 죄송”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이 눈물바다를 이뤘다.

정씨의 부인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큰 고통을 입은 유족께 죄송하다”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 이후 두 자녀가 학교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큰아이가 아빠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들고 왔을 땐 억장이 무너졌다. 가족이 벼랑 끝에 서있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세상의 큰 축복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아이 아빠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이라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아이가 너무 걱정스럽다”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계속 흘렸다.

정씨의 부인은 “제가 남편의 속사정을 눈치 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기도 했다.

정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법정에 있던 유족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이 되살아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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