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北 연계성 입증 여부가 관건

RO·北 연계성 입증 여부가 관건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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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이석기 재판 쟁점은

14일 진행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예상대로 시작부터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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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한 만큼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 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내란 음모 및 선동의 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 혐의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음모 혐의가 형법상 가장 중한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내란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북한과의 연계성, RO 조직의 실체와 체계, 내란의 수단,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 데 공소사실에는 북한과의 연계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RO 비밀회합뿐 아니라 회합에 이르기까지의 다수 녹취록과 동영상, 제보자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정에서는 내란 음모에 대해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로 알려진 전직 RO 조직원 이모(46)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재판은 집중심리(법원이 하루에 하나의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등 단기간 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리를 하게 되면 1주일에 최대 3일까지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이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통진당 내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 및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 방안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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