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서울에 사는 A씨(26)는 지난 5월 한 증권선물투자회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회사 계좌를 만들었다. 저축은행 3곳에서 연 36%에 1500만원을 대출받아 증권선물계좌에 넣었다.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대가로 매일 12만원의 수당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대출금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대출 사기였다. A씨는 월 45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증권선물투자회사 직원 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다음 구직자에게 취업 조건으로 계좌당 500만원이 입금된 증권선물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매일 2만원(1계좌)∼18만원(4계좌)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것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경찰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구직자 등 400여명이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투자나 물품 구입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회사가 구직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