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노사마찰 한국 3M, 노동청·검찰 ‘칼 뽑나’

수년간 노사마찰 한국 3M, 노동청·검찰 ‘칼 뽑나’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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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노사간 분쟁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 3M 본사와 경기 화성·전남 나주 공장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이 15일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관망하던 수사당국이 ‘칼을 뽑았다’며 환영했다. 또 압수수색에 그치지 말고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혐의를 정확히 밝혀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3M 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009년 3M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를 설립하자 노조 간부 19명이 해고당하고, 손해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0년 6월 17일 나주 공장에서 용역 경비원들이 시위 중인 노조의 천막을 철거하다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 7명, 3M 공장장·보안팀장 등 9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업체는 지난해 SJM 폭력사태를 일으킨 ‘컨택터스’였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사마찰 과정에서 당초 670여명으로 결성된 노조는 120명으로 크게 줄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를 해체하려고 기획탄압을 하고 임금체불을 한다며 고발·시위 등을 수년간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27일 노조는 한국 3M 대표이사와 전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위원장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한국 3M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고 26건을 기각하는 등 한국 3M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4년여를 끌어온 분쟁과정에서 처음으로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노조 측은 그동안 관망하던 노동청과 검찰이 본격적인 사태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검찰에 제출한 사측의 조합원 탈퇴공작과 관련한 서류 등 증거물과 그동안 조합원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4억여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한국 3M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노조 탄압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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