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국외 범죄피해 느는데… 외교당국 자국민 보호 어디까지

[생각나눔] 국외 범죄피해 느는데… 외교당국 자국민 보호 어디까지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여행 중 폭행당해 중상… 한국영사관은 왜 무심하죠

지난 3일 타이완으로 3박 4일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A씨 부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여행 둘쨋날 친구들과 호텔 근처 술집에 갔던 남편 A씨가 술집 주인에게 쇠파이프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A씨는 이마 뼈가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는 한국에서 지난 11일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가해자는 현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구속 후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의 부인은 정작 한국 영사관의 무관심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발생 당시 현지 경찰이 한국 영사관에 신고했지만 영사관 측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온 A씨 부부가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사건 접수를 해도 딱히 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 해외 여행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범죄 건수는 모두 2413건으로 이미 지난해(4594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 2011년 445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한 여행객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찾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의 무성의한 처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2005년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를 개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긴급 사안이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2008년 제정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따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은 이를 재외동포영사국이나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나 재외국민 면담,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사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해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 영사관이 챙기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사관 측은 테러나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개별 국민의 사건·사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영사관의 역할과 실질적인 업무에 차이가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여행객이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0-16 10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