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 김모(41)씨와 운영팀장 이모(38)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정모(3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성인영화·파일자료실 등’을 통해 하루 1천여 건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가입자들에게서 입회금, 월회비, 수수료 등을 받아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2P 프로그램이 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돼 업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 때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 씨 등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3~4편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김 씨 등이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모든 음란물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정모(3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성인영화·파일자료실 등’을 통해 하루 1천여 건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가입자들에게서 입회금, 월회비, 수수료 등을 받아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2P 프로그램이 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돼 업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 때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 씨 등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3~4편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김 씨 등이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 내 모든 음란물을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