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때마다 ‘북한 만세’…검찰·법원 ‘골머리’

선고 때마다 ‘북한 만세’…검찰·법원 ‘골머리’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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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선고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쳐 재차 기소되는 행위를 반복, 검찰과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오후 청주지법 621호 법정.

이 법원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순간 강씨는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소동을 벌여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2011년 3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강씨는 이후 선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는 소동을 반복했다.

검찰은 강씨가 돌출행동을 벌일 때마다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정작 이어진 재판은 강씨가 돌출행동을 벌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됐다.

현행법상 강씨의 돌출행동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 추가 기소와 재판을 반복하는 검찰과 법원도 답답한 노릇이다.

검찰은 법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이뤄진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결국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서 강씨의 행동을 사전에 막는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 행위라면 포승줄로 묶거나 직원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강씨와 같이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언사(言辭)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을 개정할 수 없다.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울 때 재판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감치 재판도 있지만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강씨에게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돌출행동을 할 기회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고 즉시 강씨를 퇴정시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뿐인데 이 또한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판 양형에 참작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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