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현재는 불가”

“시간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현재는 불가”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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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의견수렴 거쳐 제도개선 할 수도”

정부는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정년이 보장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내년에 신규 채용될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원 3600여명과 내년부터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이들도 공무원 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법은 전일제 공무원만 가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아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간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비율은 4.5%, 공무원연금은 7%로 일단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공무원연금이 더 많다. 시간제 공무원은 하루 4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9급으로 채용될 때 경력이 없다면 9급 1호봉이 받는 120만원의 절반인 60만원이 기본 봉급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7%까지 공제하면 최저 생계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적립한 액수를 기본으로 연금이 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 이하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산정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나절 근무가 원칙인 시간제 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공무원연금은 겸직으로 민간에서 번 소득은 연금에 산정하지 않아 연금 수급액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주부가 하루에 4시간씩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이 유리하지만, 시간제로 일하다 민간으로 이직해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수급액이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전일제 공무원보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간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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