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도로교통공단 직원 음주운전 2년간 13건”

유대운 “도로교통공단 직원 음주운전 2년간 13건”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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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 등 3년여간 무려 187건…뇌물수수 간부도 적발

교통안전 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다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해 2건, 올해는 9월 말까지 11건 등 2년간 13건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3급 이상 고위직이 4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것이 정직 2개월이었고 상당수가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심지어 견책 처분도 있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단 직원들이 관용차를 몰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사례도 187건이었다.

유 의원은 “공단은 국민 교통안전 교육이 아니라 내부 직원 안전교육에 집중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며 “분기별로 직원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자체 감사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 경영진 외 간부들에게까지 출퇴근용 관용차 지원을 확대해 예산을 낭비하고 관용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간부를 정직 후 바로 요직에 임명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뿐 아니라 2001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선임된 임원 26명 가운데 23명(88.5%)이 경찰 출신이어서 ‘도로교통공단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은퇴 후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이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단 전 인천지부장이던 한모씨가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승진을 미끼로 직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1천7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한씨의 금품수수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줬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한씨는 이후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김 의원은 “공단은 인사 규정에 따라 한씨를 파면했어야 함에도 경징계로 처리해 그가 직무 관련 비위로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감사실장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이후 정부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2011년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며 “공단이 존재 이유가 없어진 최악의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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