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딸 성폭행 당한후 살해됐다” 유족이 재수사 요구

“내딸 성폭행 당한후 살해됐다” 유족이 재수사 요구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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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직장상사가 여직원 살해한 사건 관련…”치정사건 아니다”

8년 전 직장 상사에게 살해된 20대 여직원의 유족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고 나섰다.

2005년 5월 살해된 황모(당시 22세·여)씨의 어머니 유미자(55)씨와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치정이 아닌 사내 성희롱, 스토킹, 성폭행에 이은 살인”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씨 등은 황씨가 당시 직장 상사 이모(45)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렸다며 “회사 동료가 이를 알아채고 회사에 알리려 하자 이씨가 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치정 사건으로 꾸미려고 거짓 연애편지를 위조했고 다른 동료는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였다고 거짓 증언했다”며 “관리 책임을 피하려 한 회사, 이에 부합한 직원들의 허위 진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기업체 과장이던 이씨는 2005년 5월31일 0시 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 차량 안에서 황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3㎞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황씨는 당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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