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국유지 사기범인 세무공무원 출신 아버지와 범행을 함께하고 캐나다에서 도피 중 검거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아버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거나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로비, 공문서 위조 등 방법으로 환수 보상금을 가로챘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이씨가 80억원 넘게 가로채는 데 가담한 점, 법정에서도 국가를 비난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액을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버지(83)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82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0년대 친인척 등 명의로 국유지 1억1천800여만㎡를 사들여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씨는 2006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서 살다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절차를 거쳐 강제송환돼 지난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아버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거나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로비, 공문서 위조 등 방법으로 환수 보상금을 가로챘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이씨가 80억원 넘게 가로채는 데 가담한 점, 법정에서도 국가를 비난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액을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버지(83)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82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0년대 친인척 등 명의로 국유지 1억1천800여만㎡를 사들여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씨는 2006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서 살다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절차를 거쳐 강제송환돼 지난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