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감수”·교육부 “불법은 징계” 충돌예고

전교조 “징계감수”·교육부 “불법은 징계” 충돌예고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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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명령을 내리고 거부 시 징계하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는 어떤 징계도 감수할 각오로 싸우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조합원 연가투쟁을 두고도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현행법 위반인 만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임자 복귀, 연가투쟁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 간 ‘대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징계 감수하고 복귀 거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들의 거취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고용부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는 전임자들도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각오로 싸워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며 “(복귀 거부에 따른) 어떤 징계도 감수하고 싸울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6∼18일 시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80.96%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한 고용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가 총투표 결과를 수용해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본부와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하는 전임자 76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즉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집행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내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는 당연히 복귀할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임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된 연가투쟁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결정하겠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가투쟁 추진 여부는 조합원들이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연가투쟁은 불법”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 측의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와 연가투쟁이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임자는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한 상태인데, 법외 노조가 되면 휴직 사유가 끝나게 된다”며 “복귀 명령을 안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의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교육부는 노조 활동을 위한 연가투쟁도 불법으로 보고 연가를 내는 조합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 시간에 집회 등에 참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의무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집회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상 집단 행위의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등도 위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교조 측에는 영등포구 노조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 측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우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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