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 속아 장애인딸 위한 29억원 날렸다” 손배소송

“동양에 속아 장애인딸 위한 29억원 날렸다” 손배소송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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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을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에 이민을 간 A씨는 17년 동안 수차례 수술에도 차도가 없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에도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돈을 남겨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았다. 하필 A씨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한 것은 동양증권 직원 B씨였다.

B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딸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는다고 B씨에게 얘기했으나 B씨는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소개했다.

B씨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이다. (동양 계열사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를 믿고 캐나다에서 어렵게 번 돈 29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동양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B씨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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