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공연·억울한 옥살이’…강원 교정기관 왜 이러나

‘음란공연·억울한 옥살이’…강원 교정기관 왜 이러나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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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도소 수용인원 150% 초과…수용자간 다툼·불편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강원지역 교정기관에서 음란성 교화 공연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행정 착오로 수용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교정행정이 난맥을 보이고 있다.

원주교도소는 지난달 26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열린 수용자 교화 공연에서 공연자로 참석한 여성 한 명이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옷을 벗는 이른바 ‘스트립쇼’ 분위기의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성 공연자는 스타킹 같은 얇은 살구색 옷을 입고서 공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단체 등이 후원한 이 공연에는 수용자들과 교정위원, 교도관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음란성 교화 공연으로 물의를 빚자 법무부는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교도소장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춘천교도소에서는 행정 착오로 벌금 미납 수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 노역형을 집행해 20일간 옥살이를 더하게 하는 등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춘천교도소 수용자인 김모(49)씨는 지난 7월 말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강제 노역 변경에 따른 통보를 받지 못해 20일가량 늦은 8월 중순이 다 돼서야 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김씨와 같은 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측은 ‘노역자 수형관리 지침’ 43조에 따라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변경 집행하기 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김씨는 이 같은 절차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교도소 측은 해당 교도관의 ‘단순 행정 착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교정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춘천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수용자가 원주교도소에서 이감되면서 교정관리에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원주교도소는 수용자가 생활하는 건물 내부 난방공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상당수 수용자를 춘천교도소로 이감했다.

이로 인해 춘천교도소의 현재 수용 인원은 평소의 150%를 초과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감된 수용자와 춘천교도소 수용자 간의 사소한 폭력이 빚어지는가 하면, 인원 초과로 비좁아진 공간 때문에 동료 간의 다툼도 잦아 교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도소 직원들도 수용인원 초과로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등 또 다른 교정행정의 난맥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용자는 “평소 6∼7명이 생활하던 것을 9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이 커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수용자 간 폭력사태도 적지 않게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원주교도소 수용자 이감은 해당 수용시설의 난방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교정행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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