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과속·안전띠 미착용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 음주·과속·안전띠 미착용 운전 집중단속

입력 2013-10-28 16:00
업데이트 2013-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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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요 행락지와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음주·과속·안전띠 미착용 운전 등 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교통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법질서 지키기 범국민 합동캠페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음주운전·졸음운전·산만 운전 안 하기와 안전띠 착용하기 등 교통 법질서 준수를 결의하고 나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가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특히 행락철에는 관광버스나 수학여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천392명으로 재작년 5천229명에 비해 3.1%인 136명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0월과 11월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은 각각 9.2%와 8.9%로 월별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2만3천656건 중에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이 11.3%, 안전거리 미확보가 10.3%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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