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검사서 변조한 원전부품 납품업체 대표 ‘집유’

부품검사서 변조한 원전부품 납품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13-10-31 00:00
업데이트 2013-10-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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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납품업체 대표 A씨와 같은 회사 임원 등 2명에게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0년 한수원의 또다른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했지만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품 검사증명서 4장을 변조해 제출하고, 납품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품 검사증명서 6장을 위·변조해 모두 1천900만원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납품할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친 후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서류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범행은 단지 문서 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도록 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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