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확정

대법,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확정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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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청탁 정치자금은 불법’ 판단한 첫 사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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