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눈썹용 칼·바늘도 반입 가능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작은 가위 등은 기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손톱깎이나 와인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을 휴대 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눈썹 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날의 길이가 6㎝ 이하인 가위도 휴대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수하물(위탁 반입)로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테러 위험이 높아 위탁 반입도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0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