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치열한 법리 공방…“법적 근거 없다” vs “스스로 택한 것”

‘전교조 법외노조화’ 치열한 법리 공방…“법적 근거 없다” vs “스스로 택한 것”

입력 2013-11-02 00:00
업데이트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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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고용노동부가 1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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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전교조와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심문은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전교조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이 노조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받았던 옛 노조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고용부 측도 법령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조합원 6만여명이 0.015%밖에 안 되는 해직자 9명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이어 “법외노조 통보가 유지되면 노조 전임자나 이들을 대신해 고용된 기간제 교사 77명이 대량 해고돼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10명 중 6명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는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과 관련해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고 2010년에는 이런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고 3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교원노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또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보호나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전교조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한 자승자박의 결과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통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7∼10일 내에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고 당일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재판부는 오는 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셋째 주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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