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측근이 숨긴 재산 몰수·추징 더 쉬워진다

가족·측근이 숨긴 재산 몰수·추징 더 쉬워진다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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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法’ 국무회의 의결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서 몰수 및 추징 등 강제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가족이나 측근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집행이 지금보다 쉬워지고, 추징 집행 대상도 확대돼 추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김우중법’으로도 불린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몰수·추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검찰이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인수한 가족 등 제3자의 범죄 정황에 대한 인지 사실을 증명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이 법안의 도입으로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돼 특정 범죄와 관련된 불법재산의 형성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관계 부처들은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의 해소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57명, 1억원 이상인 미납자는 755명, 1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3239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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