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수사’로 문재인 3년만에 검찰청사 출석

檢 ‘회의록 수사’로 문재인 3년만에 검찰청사 출석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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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현오 사건 이후…지난달 “나를 소환하라” 공개 요청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문 의원이 본인 또는 측근·지인 등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청사에 나온 것은 2010년 말 이후 3년여만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7월 25일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피고발인에는 대상 인물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수사도 예상대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차석으로 수료한 법조인이다.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어 판·검사 임용이 안 됐고 부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문 의원은 2010년 9월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유족 측의 고소·고발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바 있다.

그 해 12월 14일에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정부 인사들과 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명목으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고발이 중앙지검에 제기됐지만 4월 초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처분에 앞서 문 의원을 서면 조사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변호인 신분으로 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이번 회의록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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