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 전 ‘긴장’…일부 유죄에 ‘착잡’

안도현, 재판 전 ‘긴장’…일부 유죄에 ‘착잡’

입력 2013-11-07 00:00
업데이트 2013-1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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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52) 시인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하자 착잡하고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안 시인은 판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법에 감색 양복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과가 나온 후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힌 뒤 막상 유죄 판결을 받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과 50여명의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65석의 재판정은 가득 차 일부 인원은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소속 방호원과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은 유죄 선고시 있을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법정 주변을 지켰다.

안 시인은 지인들과 가벼운 목례를 나누고 나서야 피고인석에 앉았다.

20여분여간의 공판 내내 법정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재판부는 유죄 취지의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안 시인과 지지자들의 표정은 굳어져갔다.

재판 직후 긴 한숨을 쉰 안 시인은 “(나는)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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