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억 ‘BK21 사업’ 주먹구구 채용

2526억 ‘BK21 사업’ 주먹구구 채용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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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마감 3시간만에 서류 합격… 지원자들 두툼한 논문 읽어는 봤을까요”

박사학위 소지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성균관대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단 계약직의 연구교수 채용에 지원했다가 깜짝 놀랐다. 원서 접수를 마감한 지 3시간도 안 돼 대학 측으로부터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니 내일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8일 “여러 전공으로 구성된 사업단 소속의 교수들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두꺼운 논문들을 2~3시간 만에 모두 읽어봤을지 의문”이라면서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들러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씁쓸해했다.

정부가 대학원 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올해 2526억원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교육부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연구인력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K21 플러스 사업에 따라 각 대학은 사업단별로 매월 25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는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직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을 행정예고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은 주로 사업 운영체계 규정과 사업 진행의 점검·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인력 선발은 대학 측에 일임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대학별로 연구인력 선발 절차와 기준이 다르고, 느슨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연세대 미래컴퓨팅 사업단에서는 박사 학위증명서와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건국대 기계설계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나 연구경력 1년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은 박사후 과정생의 자격 요건을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반면 연구계약 교수는 이보다 자격이 완화된 박사학위 수료자로 정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인문사회계열 박사는 “이같이 느슨한 자격 요건으로 실제 연구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예전 2단계 BK사업(2006~2012년) 때는 이름만 올려놓은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2009년 개정한 2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훈령에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와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행정예고한 훈령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 대학들의 자교 출신 편중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등 명문대일수록 본교 출신자 수를 제한하면 뽑을 인력이 별로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을 지낸 임순광 경북대 사회학과 강사는 “자격 요건이 엄격한 전임 교원 대신 계약직 교원만 잔뜩 늘리는 BK21 사업의 특성상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고선발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우려가 크다”면서 “대학들이 대학 평가에 필요한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유착관계 때문에 문제가 현실적으로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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