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G급 단속’에 판매점은 ‘LTE급 꼼수’

방통위 ‘2G급 단속’에 판매점은 ‘LTE급 꼼수’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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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단속 전쟁… ‘페이백·선납·스팟’ 신종 편법 기승

“갤럭시S4 LTE-A의 할부금은 68만 4800원으로 개통되며 개통 30일 이후 38만원으로 전산에서 조정됩니다.”

휴대전화 할인구매 사이트 게시판에 10일 올라온 판매업체들의 마케팅 할인 안내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다.  인터넷 사이트 캡처
휴대전화 할인구매 사이트 게시판에 10일 올라온 판매업체들의 마케팅 할인 안내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많다.

인터넷 사이트 캡처
휴대전화 할인구매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게시물에서 ‘할부 원금 확인하러 가기’라는 동영상 링크를 클릭했더니 이같이 스마트폰 할부 원금을 안내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든 ‘꼼수’다. 문자 검색을 이용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 액수와 지급하는 방법을 음성으로 안내한 것이다.

방통위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피하려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신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전산 조작으로 구매자에게 보조금 상한선 그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일정 시점이 지나 구매자가 할부금 일부나 전부를 낸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이런 편법을 ‘선납’과 ‘완납’이라고 부른다. 전산상으로는 정상적인 보조금 거래여서 방통위가 알아낼 수 없다.

일부 판매점은 아예 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고객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페이백’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은 한글 초성만을 따서 ‘ㅍㅇㅂ’이라고 부른다. 페이백 방식에서는 업체가 종종 약속한 현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구매자는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해도 거래 자체가 편법인 탓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방통위가 주말 단속에도 적극 나서면서 판매점들은 주말 짧은 시간 내에 과다 보조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꼼수를 쓴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팟’이라고 부른다. 수백건의 가입 신청서를 평일에 미리 모집해 놓고 통신사가 설정한 특정 주말 시간대에 신청서를 모두 넘기는 방식이다. 통신사는 30~60분 동안만 과다 보조금을 책정하고, 판매점은 그 시간이 지나면 판매 정책를 종료한다. 통신사가 주도하는 편법이어서 판매업체가 단속에 걸리는 일은 드물다.

기업 특별판매 물량을 이용해 일반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판매업체도 있다. 한 인터넷 판매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 임직원 대상의 특판 물량을 확보해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이 경로로 현재 70만원에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2를 27만원에 구입한 A(23·여)씨는 10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나타내는 안내 창이 떴고, 이를 채워넣자 직원용 페이지가 열렸다”면서 “판매업체 관계자가 ‘통신사나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삼성전자 직원 친구를 통해 구입했다고 대답하라’고 알려줬다”고 털어놨다.

방통위는 인력 부족 등으로 판매점까지 단속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조사 인력의 한계가 있어 대리점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본사 전산자료와 해당 대리점의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편법 보조금 사례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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