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처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처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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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인터넷 등에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자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처분했다.

남자 연수생 A씨와 동기인 여자 연수생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다. 불륜 상대 여성이었던 연수생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A씨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울고등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A씨는 사법연수원에 돌아가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위원회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소청심사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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