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무성 의원 檢 출석, 피고인 신분 조사… “대화록 본 일 없다”

[종합] 김무성 의원 檢 출석, 피고인 신분 조사… “대화록 본 일 없다”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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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사전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A4용지 여러 장에 걸쳐 정리해 ‘참고자료’라고 적힌 파일 한 권에 담아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치러졌다. 만약에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라면서 “오늘 검찰조사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분강개해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 과정을 진두지휘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유세 연설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잇따라 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연설 내용이 회의록 원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의록의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면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회의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날씨는 추워오고 연말은 다가오는데 민생이 걱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헌법에 정한 날에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직접 출석하게 된 데 대해 “제 보좌관과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일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부족할 경우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소환조사에 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국정감사 중에 질의서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서면조사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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