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하루만에 원점 재검토

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하루만에 원점 재검토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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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범 소집유예 추진

병무청이 강도와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보충역 소집유예제도를 하루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강력범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병무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2일 강력범과 성폭력특별법 등 특별법 위반자는 최대 4년까지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소집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군 복무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예외 없는 병역’이라는 기존 병무 행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해 복무하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병무청의 조치는 범죄 전력을 가진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병역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형자 소집이 늘면서 복무 관리가 어렵고 군내 범죄 발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소집을 최대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만 8140명 가운데 이 같은 수형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 조모(24)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조씨는 2011년 성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대구의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병무청 발표 이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병역 면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들이 쏟아졌다. 육군 병장 출신 회사원 오현근(33)씨는 “국방부와 병무청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최대한 공평하게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군대에서 사고 칠 것을 우려해 아예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지휘관들이 내릴 수 있는 너무 쉬운 처방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군 법무관 출신의 이병희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제2보충역 복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관리 등의 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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