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두번째 공판…국정원 “RO모임 녹취록 왜곡되지 않았다” 강조

‘내란음모’ 두번째 공판…국정원 “RO모임 녹취록 왜곡되지 않았다” 강조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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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인 RO모임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은 제보자를 직접 담당한 국정원 직원에게 2시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가며 녹취록 입수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할 줄도 모르고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난 5월 RO 모임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문씨는 녹취록 중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해,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면서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첫 공판 당시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녹취를 지시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씨의 설명 이후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녹취파일의 상당수가 원본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의 작성 경위,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문씨는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 뿐”이라면서 “5월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녹취록은 (동료)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량을 들은 뒤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두 세번 들으면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일명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파일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씨에 대한 신문은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둔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문씨 신문에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소요돼 오후 2시로 예정된 나머지 4명의 증인신문을 오후 4시쯤 재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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