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998마리, 도축 예산만 책정한 정부

사육곰 998마리, 도축 예산만 책정한 정부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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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용 사육… 20년간 방치

‘곰들이 갈 곳이 없다.’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철창 우리에 갇힌 커다란 반달가슴곰 세 마리가 모습을 보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이 곰들은 10살이 되면 웅담 채취용으로 도축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약재로 쓸 수 있는 웅담 채취만 가능하지만 쓸개나 간, 가죽 등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사육되는 곰이 전국에 998마리나 있다. 곰 사육농가로 구성된 전국사육곰협회는 이날 자신들이 사육하는 곰을 끌고 나와 정부가 직접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고 사육농가에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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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반달가슴곰 도심 시위
“살려주세요” 반달가슴곰 도심 시위 전국사육곰협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육농가 보상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에 갇힌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회견장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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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육곰 998마리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때 사육곰의 수출입을 허가했던 정부가 지난 20년 이상 뒷짐만 지고 있다가 최근 도축 장려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반발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육곰 증식 금지 조치’에 대한 예산 신청서를 보면 도축비 1억 5000만원, 사체 처리비 3억원, 증식 금지를 위한 불임 수술비 8000만원, 폐업 지원비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도축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농가 보상비와 사육곰 환경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비용 등은 빠져 있어 농가와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 곰은 국제적으로 ‘가축’이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보호되고 있지만 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도축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사육농가의 곰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곰 도축과 불법 유통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4일부터 환경부의 곰 도축 정책을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 운동이 시작돼 현재 4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

국내 사육곰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81년 ‘조수 수출입 허가 준칙’에 따라 민간에 열렸던 곰 수입이 1985년 중단되고 1993년 정부가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 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ITES)에 가입하면서다. 국내에서 재수출용으로 사육되던 1000여 마리의 곰과 농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육곰들이 20년 이상 방치된 셈이다.

하지만 해법은 간단치 않다. 야생동물 보호와 사육곰 폐지를 위한 증식 금지, 농가 보상 등의 예산 문제가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와 민간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육곰을 보는 관점에도 온도 차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업 목적으로 길러진 사육곰들은 2~3세대가 지나면서 대부분 잡종이 됐다”면서 “이를 야생 생물로 간주해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훈 녹색연합 팀장은 “정부가 10살 미만의 곰들이라도 매입해 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며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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