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버스를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백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5시 5분께 해운대구 반여동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버스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중인 버스 운전자 A(43)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백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5시 5분께 해운대구 반여동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버스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중인 버스 운전자 A(43)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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