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귀태 현수막 게시 공무원들 기소 의견 송치

경찰, 귀태 현수막 게시 공무원들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3-11-18 00:00
업데이트 2013-1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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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현수막’ 4명·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4명 입건

일명 귀태가(鬼胎歌) 현수막,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 자치단체 노조간부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북구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수석 부지부장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 문건을 논의하고 현수막 게시 사실을 통보한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해 해당자를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에서 거북 대신 귀태를 넣어 개사한 일종의 풍자시로 국정원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을지연습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광산구청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청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16장(광산구), 22장을 각각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했다.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들에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각 자치구의 징계 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노조위원장에게는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지난 9월 말 통보했다.

안행부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는 주의, 시 안전행정국장과 5개 구 부구청장에게는 훈계 조치하기도 했다.

광주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단체행동 관련 규정을 어기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지만 배제징계는 무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 징계 여부와 강도를 논의하거나 기소될 때까지 기다려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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