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19일 여대생 2명을 노래방에 데려가 러브샷을 하고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진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모 대학 부교수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같은 학과의 여대생 2명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입술을 접촉하거나 가슴·팔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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