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주도 해고사유 안된다”…KT 자회사 패소

“집회주도 해고사유 안된다”…KT 자회사 패소

입력 2013-11-20 10:00
업데이트 2013-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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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서 사회 본 노조 사무국장 ‘부당해고’ 인정

KT의 자회사 케이티스(KTIS)가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KT는 이른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자회사로 직원들을 내보낸 뒤 업무를 다시 가져와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빚어왔다. 해고된 노조 간부도 이런 식으로 회사를 옮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케이티스가 “노조 사무국장 최광일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처리 업무를 자회사 3곳으로 외주화했다. KT는 20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입사 지원을 받았다. 최씨도 이때 회사를 옮겼다.

자회사들은 이듬해 케이티스 등으로 합병됐다. 최씨는 이 회사에서 계속 민원처리 업무를 했다. 그러나 KT가 2011년 업무를 다시 가져가자 통신상품 안내·상담 업무로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은 KT 시절의 절반으로 깎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최씨는 상급 노조의 집회에 참가해 사회를 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최씨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9월 해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사전 신고된 집회였던 점 등을 들어 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회에서 회사를 비방해 회사 위신을 손상했다는 케이티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발언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됐더라도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진실로 보인다”며 “집회 개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를 본 행위가 특별히 더 중한 비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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