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픈데 화장품 처방’ 보험사기 300여명 경찰조사

‘허리아픈데 화장품 처방’ 보험사기 300여명 경찰조사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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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가로챈 병원장 구속…허위환자 120명은 20억원 ‘꿀꺽’

고가의 한방화장품을 파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허위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낸 한의사와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환자를 허위입원시키고 치료비를 과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의사 김모(43)씨를 구속하고 병원관계자 6명과 허위환자 1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18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장 김씨와 한의사,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6명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를 설득해 허위입원시켜 치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20명은 한방병원 측과 짜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이어가며 최근 6개월에 걸쳐 확인된 금액만 2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이다.

조사결과 김씨의 한방병원 측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골라 ‘병원비 부담표’를 보여주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설득, 허위 입원시키고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비 부담표는 환자들이 입원하면 내야 할 병원비와 타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세히 비교해 표로 작성한 것으로 차액을 챙길 수 있다고 환자들을 꼬드기려고 병원 측이 마련한 것이다.

김씨 한방병원은 또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한방 피부관리와 화장품 판매로 치료를 과다 청구하고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초등학생부터 노인, 무직자에서부터 공무원까지 남녀노소 불문한 허위환자 중 일부는 해당 병원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줄 뿐만 아니라 외출도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지역 등 외지에서 찾아와 입원수속을 밟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수법의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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