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는 8살의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찼다”며 “박씨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씨는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뒤 다시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또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는 8살의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찼다”며 “박씨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씨는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뒤 다시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또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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