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소금먹이고’ 비정한 계모들에 중형 선고

‘때리고 소금먹이고’ 비정한 계모들에 중형 선고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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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와 소금밥 먹인 계모에 각각 8년형, 10년형

훈육한다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훈육한다며 안마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씨가 아이 문제로 전처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며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도 의붓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51·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씨의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 정모(42)씨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작년 7~8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결국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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