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비용 전가 등 적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자사 소속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제품 판매와 무관한 대외행사 비용을 강제 징수한 불법 행위가 적발돼 총 62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업체에게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 벌어들인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경쟁 업체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규모를 비교한 뒤 입점업체들에게 자사 매장에서 더 높은 매출 실적을 올리라고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2년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7억원의 인건비를 4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챙겼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납품업자들의 매출 실적을 결정하는 상품 구매, 진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동원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초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시정 조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