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 前회장, 직원 임금 체불로 기소

김찬경 미래저축 前회장, 직원 임금 체불로 기소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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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 수당 5억여원 미지급…9천억대 금융비리로 항소심 진행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직원들의 각종 근로 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찬경(56·수감중)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본점과 지점 근로자 57명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5억5천676만여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21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미래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9천800억원대의 부실대출·횡령·배임 등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4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돼 자산의 처분·관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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