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사실상 살상무기”… 국내선 15년째 시위현장서 사용안해

“최루탄, 사실상 살상무기”… 국내선 15년째 시위현장서 사용안해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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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수출’ 反인도주의 논쟁

2010년 말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뒤덮은 ‘아랍의 봄’(아랍권 국가들의 반정부·민주화 시위)에 이어 올해 터키와 바레인 국민의 민주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한국산 진압용 최루탄이 다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루탄의 해외 수출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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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에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고 수출한 진압용 최루탄은 올해만 모두 77만개 이상이다. 또 바레인 등에는 허가 없이 지난 2년간 150만개 이상의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최루가스(CS가스)의 위험성과 시위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시위 현장에서 ‘무(無)최루탄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해외 수출길은 열어뒀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최루탄이 사실상 살상 무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최루탄 수출이 현행 국내법과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내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그치지 않는 바레인과 지난 5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불붙은 터키 등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 등 국제 인권단체에 “한국산 최루탄 수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바레인에서는 15세 소년 사예드 하시엠 사에드가 2011년 12월 31일 정부 진압군이 쏜 한국산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샀다. 지금껏 바레인에서는 민주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93명이 최루탄 등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터키 수도 앙카라의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한국산 최루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국내 업체명이 뚜렷이 적힌 이 최루탄 사진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AI 한국지부와 민주노총 등 인권·노동단체들은 “한국산 최루탄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위 현장에서 계속 쓰이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즉각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한국지부 관계자는 “바레인 등에서는 최루탄이 시위대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몸을 향해 발포됐고 심지어 민간인 주거 지역에도 투척됐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수출된 국산 최루탄이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데 우리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등에 필요하다면 중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방사청 등 정부부처는 최루탄 수출을 금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엔이 지정한 인권 탄압국 등에는 현재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지정국이 아니라도 최루탄이 인권 탄압에 악용된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잠정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레인 등에 대해 최루탄 수출을 불허할 것인지는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로 현재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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