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戰 목적” vs “내란공모”… 5월 RO모임 성격 두고 설전

“反戰 목적” vs “내란공모”… 5월 RO모임 성격 두고 설전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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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8차 공판

2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RO(혁명조직) 합정동 회합의 성격을 놓고 내부 제보자와 변호인단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합의이행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 모임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제보자는 시종일관 “내란을 공모하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 내용은 전쟁반대를 위한 평화 모임이었는데 국정원과 증인이 내란음모로 몰아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평화를 위한 모임)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참석자들은 이 의원의 강연 이후 이어진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고 토론내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합의이행을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는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3월 중 ‘전쟁 대비 3대 지침’이 하달된 데 이어 4월 세포모임을 통해 조직원들이 정세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RO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작성한 영장에는 RO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다가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며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증인은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며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RO 중앙위가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홍순석 피고인이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야’라고 하길래 우리는 (RO는) 중앙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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