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 채널 대표 장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케이블 채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고문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 대가였다는 브로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모(46)씨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할 뿐 청탁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장씨가 청탁 대상으로 언급한 부장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3∼7월 살인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씨에게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재판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씨가 케이블 채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고문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 대가였다는 브로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모(46)씨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할 뿐 청탁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장씨가 청탁 대상으로 언급한 부장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3∼7월 살인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브로커 김씨에게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재판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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