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내달 9일 13.95% 인상…기본요금 3천원

인천 택시요금 내달 9일 13.95% 인상…기본요금 3천원

입력 2013-11-27 00:00
업데이트 2013-11-27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시 일반 택시요금이 내달 9일부터 평균 13.95% 오른다.

인천시는 27일 지방물가대책위를 열고 오는 12월 9일 새벽 4시부터 현행 2천400원인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평균 17.31% 올라 기본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는 기본거리 3㎞까지의 기본요금은 5천원으로 0.86%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18.29% 오른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내달 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같은 달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등 10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고,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로 인해 내달 23일께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