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서초구 국장 “지인 부탁으로 가족부 열람”

‘채동욱 의혹’ 서초구 국장 “지인 부탁으로 가족부 열람”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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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담당자가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무단 열람·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과 조모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조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군 등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6월 조 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시점에 국가 기관에서 채군 등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의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한 경우 최고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0일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조회, 이메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해 가족관계 등록부 무단 조회 경위와 배경, 해당 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행정비서관을 지내는 등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시점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점 등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 국장은 27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지인의 부탁을 받아 채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에 대해 알아볼수 있느냐고 한건 맞고 구청에서 열람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청) 직원한테 알아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는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나한테 줬는지, 어떤 형태로 열람했고 열람한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 등은 이야기할 수 없다. 수사 중이므로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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